• 사천해경,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항‧포구 유통부터 바닷길 밀반입까지 원천차단…141일간 단속 돌입

    • 사천해양경찰서은 해양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141일간) “하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은 물론, 선원과 해양 종사자들의 제조‧공급‧유통‧투약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내 입‧출항 선박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선내 마약류 제조·공급·유통·투약 행위▲해양종사자 등 마약류 사범 ▲도서지역 및 항·포구 등 취약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행위 등이다.

      허현 수사과장은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범죄 단속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를 제조·매매·투약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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